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