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