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