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