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이 「헌법」에 따라 이용되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