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