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① 정부는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