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 농어업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