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