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전통 농경ㆍ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어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