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ㆍ농어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