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