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관광, 농어촌 체험, 농어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