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