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