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