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