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어업ㆍ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