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①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