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