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항만(「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