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