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총액 및 평가가액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