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 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