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3070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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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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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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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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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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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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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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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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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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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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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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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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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
제3장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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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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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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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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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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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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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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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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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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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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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누설금지】
제4장 업무<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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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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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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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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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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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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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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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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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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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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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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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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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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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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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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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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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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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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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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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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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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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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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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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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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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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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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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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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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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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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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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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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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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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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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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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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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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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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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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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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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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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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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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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6장 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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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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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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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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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기금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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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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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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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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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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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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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배상책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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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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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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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
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③ 공사는
제38조
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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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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