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13050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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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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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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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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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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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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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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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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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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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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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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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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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규제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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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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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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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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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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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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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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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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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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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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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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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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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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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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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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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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