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069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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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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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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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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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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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호주의】
제2장 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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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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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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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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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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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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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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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2절 전자지급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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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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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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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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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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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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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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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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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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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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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성의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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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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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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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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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침해사고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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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침해사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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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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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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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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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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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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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4장 전자금융업의허가와등록및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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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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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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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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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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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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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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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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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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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겸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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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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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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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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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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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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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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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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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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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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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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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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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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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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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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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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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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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 제2장(
제19조
는 제외한다) 및 제3장(
제21조
제4항
,
제21조의2
,
제21조의3
,
제23조
및
제25조
는 제외한다),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제1항
ㆍ제6항,
제41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ㆍ제3항,
제46조
및
제47조
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
제39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
제2항
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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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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