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57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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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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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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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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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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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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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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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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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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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2장 계획수립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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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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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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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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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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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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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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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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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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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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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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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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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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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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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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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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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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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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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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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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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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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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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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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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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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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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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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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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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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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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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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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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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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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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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6장 해양자산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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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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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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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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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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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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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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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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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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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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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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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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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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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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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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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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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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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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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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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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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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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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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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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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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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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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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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