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55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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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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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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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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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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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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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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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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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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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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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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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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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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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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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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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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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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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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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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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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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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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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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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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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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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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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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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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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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삭제<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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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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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여수선언"이란 기후변화ㆍ자원부족ㆍ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명한 선언으로서 박람회에서 채택된 선언을 말한다.
5. "여수프로젝트"란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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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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