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055호, 2015.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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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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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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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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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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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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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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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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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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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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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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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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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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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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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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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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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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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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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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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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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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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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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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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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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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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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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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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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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삭제<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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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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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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