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자기와 매우 깊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