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지도신청 등)
  •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