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