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8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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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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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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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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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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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장 매장·화장·개장및자연장의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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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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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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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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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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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연장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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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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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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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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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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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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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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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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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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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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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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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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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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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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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4장 무연분묘의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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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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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5장 장례식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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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례식장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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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장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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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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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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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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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청문】
제6장 장사시설정비·제한명령및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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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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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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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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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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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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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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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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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검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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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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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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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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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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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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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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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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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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