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98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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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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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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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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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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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3장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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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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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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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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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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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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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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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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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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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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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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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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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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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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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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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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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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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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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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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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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
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
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
제2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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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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