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0호, 2015.0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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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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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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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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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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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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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위의 효력】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등의수립및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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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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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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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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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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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장 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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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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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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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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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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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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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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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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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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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긴급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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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4장 토지등의수용ㆍ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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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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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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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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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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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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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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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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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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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검사및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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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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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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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7장 한국광해관리공단<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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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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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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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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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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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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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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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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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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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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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공단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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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단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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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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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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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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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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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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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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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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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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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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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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