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3193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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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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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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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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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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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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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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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유·도선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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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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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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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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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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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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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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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처분】
제2장 유선사업<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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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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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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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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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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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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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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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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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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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및안전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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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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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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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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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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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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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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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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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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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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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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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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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항규칙】
제5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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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항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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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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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요금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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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요금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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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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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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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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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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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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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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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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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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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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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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