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