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법률 제13171호, 2015.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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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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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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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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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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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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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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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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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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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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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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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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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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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장 공공하수도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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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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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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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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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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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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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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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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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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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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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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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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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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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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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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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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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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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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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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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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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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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설치및관리 제1절 배수설비등<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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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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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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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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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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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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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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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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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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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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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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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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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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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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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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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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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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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분뇨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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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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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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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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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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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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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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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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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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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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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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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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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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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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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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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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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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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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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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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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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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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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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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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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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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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용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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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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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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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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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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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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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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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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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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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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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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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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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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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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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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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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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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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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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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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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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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