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