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법률 제13171호, 2015.02.0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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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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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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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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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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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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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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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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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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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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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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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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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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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장 공공하수도의설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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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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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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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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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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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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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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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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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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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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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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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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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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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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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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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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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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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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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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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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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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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설치및관리 제1절 배수설비등<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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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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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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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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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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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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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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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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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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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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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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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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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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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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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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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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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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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분뇨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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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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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뇨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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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분뇨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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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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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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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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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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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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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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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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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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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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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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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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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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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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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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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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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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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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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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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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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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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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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용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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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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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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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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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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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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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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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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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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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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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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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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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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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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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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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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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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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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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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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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