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