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26076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add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add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add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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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납세의무자)
  • 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 ②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4.30, 2009.2.4, 2010.12.30>
  •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 3. 전당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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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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