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②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4.30, 2009.2.4,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