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지는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ㆍ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학생기숙사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기숙사와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