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08호, 2015.02.2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add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add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add
제4조의 2【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add
제4조의 3【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add
제4조의 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add
제4조의 5【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add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add
제5조의 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add
제5조의 3【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add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add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add
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add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add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add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add
제11조의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add
제11조의 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add
제11조의 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add
제11조의 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add
제11조의 6【내부통제기준】
add
제11조의 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add
제12조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add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add
제14조 【업무의 위탁】
add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15조의 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15조의 3【부대사업의 범위】
add
제15조의 5【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add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add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add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add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add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add
제27조 【증권의 형식】
add
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add
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add
제31조 【통지와 최고】
add
제31조의 2【조합등의 우선출자】
add
제32조 【농업금융채권】
add
제33조 【채권의 모집】
add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add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add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add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add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
add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add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add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add
제43조 【이권의 흠결】
add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add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add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add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add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add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add
제50조의 2【임원의 직무정지】
add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5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1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