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08호, 2015.03.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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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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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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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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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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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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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영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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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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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연구기관<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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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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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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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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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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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면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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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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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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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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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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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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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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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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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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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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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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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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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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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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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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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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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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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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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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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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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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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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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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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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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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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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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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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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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5장 벌칙<신설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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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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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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