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제02586호, 2015.01.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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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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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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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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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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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취급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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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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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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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원보관금의 이자】
제2장 법원보관금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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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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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원보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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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취급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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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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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제3장 법원보관금의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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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원보관금의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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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자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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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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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급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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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건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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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금출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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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4장 법원보관금의환급<개정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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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건의 종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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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액의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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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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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배당, 이송등의 경우】
제5장 법원보관금의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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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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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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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유신고】
제6장 권리실행금에관한특칙<신설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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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리실행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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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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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배금의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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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잔여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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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용규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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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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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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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취급점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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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부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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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계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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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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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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