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