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법률 제13267호, 2015.03.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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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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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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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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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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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2장 해기사의자격과면허등<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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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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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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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료의 보관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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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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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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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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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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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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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문】
제3장 선박직원<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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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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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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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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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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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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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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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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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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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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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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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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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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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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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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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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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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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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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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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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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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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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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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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선박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
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
제10조의2
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
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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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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