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13256호, 2015.03.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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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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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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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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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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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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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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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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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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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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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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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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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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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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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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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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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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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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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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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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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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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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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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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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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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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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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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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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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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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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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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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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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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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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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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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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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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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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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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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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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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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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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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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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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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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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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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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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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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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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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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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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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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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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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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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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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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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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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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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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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복구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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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복구비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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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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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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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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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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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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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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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add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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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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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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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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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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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2)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4)
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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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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